마약

세관 신체 검색은 마지막 단계…검색장비 검색·제시 요구가 먼저

입력 2026.09.12. 오전 10:08

마약류 외 총포·화약류·유해물품도 대상…조치 거부·방해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은 검색장비 검색과 물품 제시 요구를 거친 뒤에야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단계가 정해져 있다.

관세법 제265조는 물품과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권한을 정한 조항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항이 4개로 늘었다. 현행 문언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08호가 만들었다.

현행 관세법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2026년 8월 11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858호다. 다만 이 법률은 제265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고 괄호에서 밝혔다.

제2항은 여행자와 승무원, 그 밖에 입국하는 자를 “여행자등”으로 묶고, 이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검색이 허용되는 업무는 제137조의2 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와 제206조 제1항 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두 가지다.

신체 검색은 그다음인 제3항에 있다.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조문을 읽는 순서가 곧 요건의 순서다. 검색장비 검색, 상당한 이유, 물품 제시 요구, 요구에 대한 불응이 모두 앞에 선 뒤에야 신체 검색이 나온다.

대상 물품은 마약류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3항 각 호는 ▲마약류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그 밖에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세 가지다.

제4항은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인 것과 달리 제4항만 의무 형식이다.

제265조 자체에는 형벌이 없다. 징역이나 벌금, 처한다는 문언이 조문에 없고 검사와 검색의 권한과 절차만 규정돼 있다.

처벌은 별도 조항이 받는다.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는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는 과실로 해당하게 된 경우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춘다. 다만 이 단서는 제2호와 제3호에만 걸리므로 제7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65조는 4개 항과 5개 호로 이뤄져 있고 단서 조항이 없다. 검색에 쓰이는 장비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어 그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 문언 밖에 있다.

법률 제21208호 부칙은 제265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제265조는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참고 법령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관세법 제13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06조 제1항 제2호라목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관세법 제265조 ·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 · 관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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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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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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