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세관 신체 검색, 장비 검색 뒤 제시 요구 불응 때 가능…여성 대상은 성년 여성이

입력 2026.09.12. 오전 10:08

관세법 제265조, 검사부터 신체 검색까지 단계 구분…조치 거부·방해는 별도 벌칙 적용

세관공무원이 입국자의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색장비로 검색한 뒤 법이 정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물품 제시 요구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라는 관세법 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관세법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858호다. 다만 제265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208호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신설해 만들었으며,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265조는 4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2항에 2개 호, 제3항에 3개 호가 있어 호는 모두 5개이며, 삭제된 항이나 단서는 없다.

제1항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법에 따른 명령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가 포함된다.

제2항은 여행자·승무원과 그 밖에 입국하는 자를 ‘여행자등’으로 정하고,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또는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로 휴대품과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체 검색은 그 다음 단계에 규정됐다. 제2항에 따른 검색 결과, 여행자등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관공무원은 먼저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다. 신체 검색은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제3항이 든 대상은 마약류등에 그치지 않는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그 밖에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도 함께 규정했다.

제1항부터 제3항은 모두 ‘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뒀다. 반면 제4항은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을 할 때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이 경우의 수행 주체를 의무로 정했다.

제265조 자체는 검사·검색 권한을 정한 조항으로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다만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는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제276조제4항 단서는 과실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제7호에는 이 과실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21208호 부칙에는 제265조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이에 따라 제265조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시행일에 맞춰 시행됐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관세법 제265조
  •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
  • 관세법 제276조제4항 단서
  •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관세법 제265조 ·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 · 관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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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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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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