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체 검색은 언제 가능한가: 검색장비부터 제시 요구까지의 순서
세관에서 마약이 의심되면 바로 몸수색을 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265조의 문언에 따르면, 신체 검색은 처음부터 가능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여행자등의 휴대품과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장비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정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어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뒤,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단계가 이어진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시행 중인 관세법 제265조와 제276조제4항제7호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현행 관세법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858호(2026. 8. 11.)이지만, 제265조의 현행 문언을 만들거나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1208호(2025. 12. 23.)다. 제265조는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핵심: 신체 검색 앞에는 세 가지 판단이 놓인다
제265조는 4개 항과 총 5개 호로 구성되어 있고, 삭제된 항과 단서가 없다. 제1항부터 제3항은 세관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4항은 특정 방식의 신체 검색에 관해 의무를 정한다.
| 순서 | 조문상 조치 | 필요한 요건 |
|---|---|---|
| 1 |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관계 장부·서류의 검사 또는 봉쇄,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2 | 여행자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장비로 검색 |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또는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 3 | 물품 제시 요구 | 제2항 검색 결과, 정해진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4 | 신체 검색 | 물품을 내보이라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여기서 제2항의 검색장비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다. 조문은 장비의 구체적 종류나 성능을 열거하지 않는다. 또 제3항은 검색 결과와 상당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체 검색에 이른다고 정하지 않는다. 물품 제시 요구와 그 요구에 대한 불응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체 검색의 대상은 세 범주다
제3항의 대상은 마약류등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조문은 다음 세 범주를 함께 든다.
- 마약류등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따라서 ‘마약이 의심되면 신체 검색’이라고만 요약하면, 조문이 둔 대상의 범위와 절차의 순서를 모두 놓치게 된다. 제265조는 ‘신체 검색’과 ‘마약류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성 입국자의 신체 검색은 누가 해야 하나요?
관세법 제265조제4항은 여성에 대하여 제3항의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할 수 있다와 달리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의무다. 이 요건은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에 관한 것이므로,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제2항의 검색과는 구별된다.
세관의 검사 조치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65조 자체는 검사·검색·물품 제시 요구·신체 검색에 관한 권한 조항이다. 이 조문에는 징역, 벌금 또는 처벌을 정한 법정형이 없다.
다만 별도의 벌칙 조항인 관세법 제276조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7호에서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를 규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지만, 그 문언은 제7호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다.
정리
관세법 제265조의 구조는 검사권한을 한 문장으로 넓게 적은 규정이 아니라, 조치마다 대상과 요건을 달리 둔 규정이다. 특히 신체 검색은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상당한 이유, 물품 제시 요구, 불응이라는 순서 뒤에 놓인다. 제265조 그 자체와 조치 거부·방해에 연결되는 제276조제4항제7호를 구별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
- 관세법 제265조
-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관세법 제265조제3항제2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