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어질까
“조직에 가입했지만 단기간에 나왔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단기간 요구사항 또는 즉각적인 탈퇴가 형사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가입 기간의 길이나 탈퇴 시점은 두 가지 주요 법조문의 처벌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입 자체가 범죄가 되는 조문들
대한민국 형법은 폭력단 조직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관련 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폭력행위처벌법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합니다.
법정형은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수괴·간부 외의 사람(일반 구성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곧바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14조
형법도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조직의 범위가 더 좁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경우만 적용됩니다.
형법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형은 그 범죄의 법정형을 따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의 핵심 차이
같은 가입 행위라도 조직의 성격에 따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달라집니다:
| 항목 | 폭력행위처벌법 | 형법 |
|---|---|---|
| 대상 단체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법정형 결정 | 수괴·간부·일반 구성원으로 나눔 | 목적 범죄의 법정형 기준 |
| 형의 감경 | 규정 없음 | 감경 가능 |
가입 외 행위에 대한 추가 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는 단순 가입 외에도 추가 행위를 규정합니다:
- 가입 강요·권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금품 모집: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구성원이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존속·유지를 위하여” 특정 범죄(살인, 강도, 공무방해 등)를 범한 경우, 그 범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결론: “빠져나가기”는 불가능한가
법적으로는 가입 기간의 장단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입 자체가 범죄가 되므로, 가입 후 몇 시간이나 며칠 뒤에 탈퇴했다 하더라도 가입 행위는 이미 형사법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 누가 어떤 조직에 가입했는가
- 그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가
- 가입자의 역할(수괴, 간부, 일반 구성원)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탈퇴의 신속성은 이들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