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와 형법 제114조는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가입 뒤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와 별도로, 조문은 가입 자체를 독립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은 법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두 조문이 대상으로 하는 단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 가입, 구성원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 가입, 구성원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가입이 없던 일이 되는지보다, 우선 그 단체 또는 집단이 각 조문이 정한 대상인지와 가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두 조문은 탈퇴가 이미 이루어진 가입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든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위에 따라 형을 직접 정합니다.

  •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반면 형법 제114조는 지위를 나누지 않고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이는 감경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행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행위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해 금품을 모집한 행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또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존속·유지를 위해 법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가입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과 열거된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정리

조문상 가입은 구성원 활동과 나란히 처벌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들어간 뒤 빨리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가입 행위가 당연히 없던 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형의 판단은 해당 단체의 목적, 가입에 해당하는 사정 등 조문이 요구하는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법」 제114조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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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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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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