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면허 없는 걸 알고도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사장이 직원에게 회사 차를 운전하도록 시켰다면, 직원이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고용주등’이 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고용주등’에는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운전자나 차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장이 이 지위에 있고, 직원이 해당 조항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 운전을 지시했다면 제56조제2항 위반이 문제 됩니다. 알고도’는 운전을 말리지 않은 행위에 적힌 요건입니다. 운전을 시킨 행위는 별도로 금지됩니다.
형법 제32조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사 차를 쓰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범죄와 사장의 방조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알면서 운전을 시켰다면 사장에게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여부를 이 사실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위반의 벌칙과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형량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