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차에서 밖으로 던진 물건, 교통 위반인가 폐기물 투기인가
-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일까
- 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졌다, 도로교통법인가 폐기물관리법인가
-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일까
-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 차에서 던진 물건: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 두 규정의 관점
- 차에서 던진 물건, 어느 법으로 처벌될까
- 차에서 던진 물건,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 달리는 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가
-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일까요 쓰레기 투기일까요?
- 차에서 던진 물건은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