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일까요 쓰레기 투기일까요?
두 규정의 요건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와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을 정합니다. 두 조문에는 어느 한쪽만 적용된다고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이 호에는 던진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졌다면, 던진 행위가 제5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5호의 문언 자체에는 물건의 위험성이나 교통 방해 여부가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버린 장소나 방법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금지합니다.
- 지자체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조례로 정한 방법 또는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이 조항을 담배꽁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버렸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제8조에는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뜻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조례나 시설 관리자의 지정 방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일까요?
조문만으로는 “교통 위반이거나 쓰레기 투기 중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각각 다른 행위와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어느 한 규정이 다른 규정을 배제하거나 우선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거나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조문만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문언과 관련되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와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에는 담배꽁초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벌칙이나 과태료의 근거 조문과 액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 제3항제4호·제5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