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버린 물건이 폐기물에 해당하고 수집용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졌거나, 생활폐기물에 해당하고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려졌다면 폐기물 투기 금지도 검토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두 법 중 하나만 적용되는지, 실제로 어떤 제재가 부과되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차창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는 ‘차에서 물건을 던진 행위’인 동시에 ‘물건을 버린 행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할 금지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입니다.

본문

도로에 위험을 일으켜야 교통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호에는 던진 물건이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거나, 교통을 방해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손상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행위는 제68조제2항에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제4호와 제2항의 요건을 제5호에 덧붙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 투기 규정은 언제 검토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와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을 각각 규정합니다. 첫째,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조례로 정한 방법이나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차에서 던진 물건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버렸는지, 생활폐기물에 관한 배출 방법이 문제 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제8조에는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정의나 구체적인 지역별 배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확인 여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짐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폐기물을 수집용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버림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림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교통 위반과 쓰레기 투기 중 하나만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각각 “누구든지”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두 조문에는 상대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법을 우선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에서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관리법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두 조문이 모두 검토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양쪽 제재가 모두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두 금지 규정에 연결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금액이 확인돼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글감에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사례도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동승자가 담배꽁초를 던져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은 행위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며, 제5호도 운전자만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졌는지가 해당 호의 핵심 문언입니다.

다른 차에 피해가 없어도 차창 밖 투척이 문제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에는 실제 피해나 교통 방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교통 위반과 쓰레기 투기로 과태료를 둘 다 내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과태료 조문과 금액, 두 규정의 제재 관계가 확인돼 있지 않습니다. 두 금지 규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것과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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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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