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가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아래 조문은 이날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핵심 답변

이 행위는 두 법률의 금지 규정에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던진 물건이 위험한지,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는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정해진 수집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례나 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두 조문 모두 “누구든지 …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입니다. 어느 조문에도 다른 법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보고 “둘 중 하나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양쪽 모두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담배꽁초’라는 단어는 두 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에 쓰인 ‘물건’, ‘폐기물’, ‘생활폐기물’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도로교통법: ‘달리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읽는 법

제68조에는 물건과 관련된 금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조항금지 대상문언에 들어 있는 추가 요건
제2항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행위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
제3항제4호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제3항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위험이나 방해에 관한 요건 없음

달리는 차에서 무언가를 밖으로 던지는 상황에 직접 해당하는 조항은 제3항제5호입니다. 이 호의 요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②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나 “교통 방해”는 제2항과 제4호의 요건입니다. 제5호에는 이런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조문 구성: 제68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3항은 7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 제3항제7호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공고한 행위도 금지 대상에 넣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지정되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범위 밖입니다.
  • ‘차마’의 뜻은 제68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 문언이 되었나

  •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이고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68조의 지금 문언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는 2011. 6. 8.에 전문개정되었습니다.
  • 법률 제2206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뿐입니다. 부칙도 모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68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68조 문언은 같습니다. 이 법률은 부칙 제2조에 제160조제3항 개정규정의 과태료 가중 적용례를 둡니다. 다만 그 대상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이고, 제68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정해진 곳·방법 외로 버리는 행위’

조문 원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읽는 법: 금지는 두 가지다

제8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금지 대상이 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서로 다르니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구분대상금지되는 행위
첫째폐기물지자체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수집용으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둘째생활폐기물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나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는 행위

첫째는 버린 장소가 문제이고, 둘째는 버린 방법이 문제입니다. 조문에는 ‘도로’가 시설의 예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자가 마련한 수집 장소·설비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제8조에는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정의가 없습니다. 특정 물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과 시설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8조의 나머지 항

  • 제2항: 허가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조문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제3항: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지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언제 이 문언이 되었나

  •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법률 제21467호(2026. 3. 17., 타법개정)**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8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17851호(2021. 1. 5.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법률 제2146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뿐입니다. 제8조는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29호(2026. 11. 12. 시행)**와 **법률 제21850호(2027. 1. 8. 시행)**에서도 제8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850호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이 어떤 과태료 조문을 고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두 조문의 관계 비교

항목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 형식“누구든지 … 아니 된다” (금지)“누구든지 … 아니 된다” (금지)
문제 삼는 것통행 중인 차마에서 밖으로 던지는 행위정해진 장소·설비 외에 버리거나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대상을 가리키는 말물건폐기물 / 생활폐기물
위험·방해 요건없음없음 (장소·방법 기준)
다른 법 배제·우선 문언없음없음
소관경찰청기후에너지환경부

두 조문은 같은 행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도로교통법은 달리는 차에서 던졌다는 행위의 방식을 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버린 장소와 방법을 봅니다. 두 조문 모두 상대 법과의 관계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보고는 어느 하나만 적용된다거나 둘 다 처벌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4.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벌칙·과태료: 두 조문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그 형량·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형량을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조례·지정 내용: 지자체 조례로 정한 배출 방법,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 시·도경찰청장이 지정·공고한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해당 조례와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던진 물건이 작아서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과 관계없나요? 제68조제3항제5호의 문언에는 “손상시킬 우려”나 “교통 방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위험성을 요건으로 두는 조항은 제4호이고, 교통 방해를 요건으로 두는 조항은 제2항입니다. 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만 적고 있습니다.

Q. 도로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가요? 제8조제1항은 ‘도로’를 시설의 예로 듭니다. 그리고 도로 관리자 등이 수집용으로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버린 물건이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제8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나 관리자가 정한 방법도 지역과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Q.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하나만 적용되나요? 두 조문 모두 상대 법을 배제하거나 상대 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최근 법 개정으로 이 규정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현행 개정(법률 제22067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를 고쳤습니다. 이 중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되므로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현행 개정(법률 제21467호)은 제54조를 고쳤습니다. 제68조와 제8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과 시행 예정 개정에서 모두 그대로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항, 제3항제4호·제5호·제7호 —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
  • 도로교통법 부칙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2조 — 기준일 현재 시행 전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제2항·제3항 —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1467호, 2026. 3. 17.> 제1조·제8조
  •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1850호, 2026. 7. 7.> 제2조 — 기준일 현재 시행 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도로교통법·폐기물관리법 원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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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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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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