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2026-10-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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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은 '측정값'이 아니라 '운전 당시 농도' — 0.03% 안팎에서 입증 기준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기준은 측정값이 아니라 운전 시점 운전자의 농도입니다. 법령에 역추산 공식이 없는 만큼 0.03% 안팎에서는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왜 중요한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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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될까 —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해도 재발해야 한다는 기준과 함께 서면계약, 하자의 정도, 차를 받은 후 1년(2만 킬로미터) 이내라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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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엔진·브레이크 고장,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정리
2017년 신설 이후 시행 예정 개정본까지 문언이 같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를 바탕으로, 수리 횟수만으로는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 서면계약·하자 중대성·수리 횟수와 기간의 세 요건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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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중대한 하자 2회, 그 밖의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이라는 교환·환불 요건과 함께, 제작자등에게 재발을 통보하는 시점이 그보다 한 번 빠르다는 점을 결함 유형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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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되나요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라는 횟수는 제47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중 일부일 뿐이며, 교환·환불은 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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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은 몇 번 수리해야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엔진은 원동기, 브레이크는 제동장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중대한 하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 자동차자기인증 판매 등 수리 횟수 외의 요건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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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또는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원동기·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제3호 가목)와 그 밖의 하자(제3호 나목)를 표로 비교하고, 1회 이상 수리·누적 30일 초과 기준과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요구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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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될까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이라는 기준에 더해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1회 수리로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과 넘겨받은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요청 기한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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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의 엔진·브레이크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이 하자 종류별 수리 횟수와 별도로 재발 통보 시점과 교환·환불 요구 기한을 정한 구조를 적용 조문·법적 효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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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 당시에는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나중에 측정한 값은 운전 당시 농도를 판단하는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증거를 종합해 운전 당시 0.03% 미만으로 인정되면, 그 기준을 전제로 한 음주운전 범죄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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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땐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의 음주운전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경계 수치에서 운전 시점과 호흡조사·혈액 측정 시점의 차이가 쟁점이 되는 이유와, 법에 역추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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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때는 낮았다면 무죄인가요?
운전 당시 0.03% 미만이었다면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중 측정값만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드마크 역추산 같은 추정도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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