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될까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엔진·브레이크 같은 중요 부품(중대한 하자)은 2회 이상 고쳐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 부품(일반 하자)은 3회 이상 고쳐도 재발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1회만 고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한 후 같은 부위가 반복해서 고장 나면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 싶어합니다. 2017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신차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 규정이 있으나,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본문
신차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신차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해야 합니다. 셋째, 자동차를 넘겨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해야 합니다.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동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하자 재발이 1년 이내에 일어나더라도, 교환·환불 요청은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구매 후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그 이상 주행한 자동차는 하자가 재발해도 1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엔진)·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와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말합니다. 이들 부품의 결함은 운전 안전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됩니다.
일반 하자는 이 범위 밖의 다른 구조·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오디오, 창문, 좌석 등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품의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몇 번을 고쳐야 교환·환불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하자(엔진, 브레이크 등)는 2회 이상 고쳤는데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해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하자(그 외 구조·장치)는 3회 이상 고쳤는데도 같은 증상이 재발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하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1회 이상 수리했는데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수리 횟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하자든 일반 하자든 교환·환불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수리를 한 번만 받았어도 그 과정에서 정비소 대기, 부품 수급 등으로 수리에 걸린 시간이 누적 30일을 넘으면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 하자 유형 | 교환·환불 조건 |
|---|---|
| 중대한 하자(엔진, 동력전달, 조향, 제동 등) | 2회 이상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 또는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
| 일반 하자(그 외 구조·장치) | 3회 이상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 또는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
수리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리 기간은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긴 날부터 돌려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부품 대기, 기술자 일정, 추가 점검 등 수리와 관련된 모든 시간이 포함됩니다. 같은 증상의 하자로 여러 번 정비소를 찾았다면 각각의 수리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정비소에서 수리받는 데 10일이 걸렸고, 한 달 뒤 같은 경고등이 다시 나타나 또 정비를 받는 데 25일이 걸렸다면, 누적 수리 기간은 35일입니다. 엔진은 중대한 부품이고 2회 이상 수리했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꼭 해야 할 통보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소유자는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면 그 사실을 자동차 제조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시기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제조사가 대응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교환·환불 요청의 증거를 남기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영리 운송사업(택시, 버스, 화물 수송 등)을 하면서 사업용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 소유 자동차나 사업용이라 하더라도 1대만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차가 불량이면 무조건 교환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는 서면계약 보장, 하자의 심각성, 1년 이내 재발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정비 한 번 받은 후 또 고장이 났어요. 바로 교환받을 수 있나요?
부품과 수리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한 부품(엔진, 브레이크)이라면 보통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해야 합니다. 다만 그 수리에 30일 이상이 소요됐다면 1회만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 중 선택할 수 있나요?
네. 법에서는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라고 정해 두 가지 선택권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선택 방법은 구매할 때 작성한 서면계약이나 제조사와의 협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