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 당시에는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나중의 측정값이 0.03%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의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운전 당시에는 기준 미만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은 측정기 화면에 나온 수치 자체가 아니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3퍼센트 이상인지입니다. 0.03퍼센트는 ‘이상’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운전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그 측정 결과는 운전 당시 농도를 판단하는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법문상 측정 시점의 수치가 곧 운전 시점의 수치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었다는 범죄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0.03퍼센트 안팎의 측정 결과만 놓고 “넘었으니 유죄” 또는 “못 넘었으니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 당시 기준 미만이었다면

증거를 종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미만이었다고 인정된다면, 적어도 해당 기준을 전제로 한 음주운전 범죄사실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 운전 당시의 농도가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면, 측정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의 상황에서는 “측정 때는 넘었지만 운전 때는 안 넘었다”는 점이 실제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호흡조사와 혈액 재측정

경찰공무원은 일정한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 재측정은 법문상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나 경찰공무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위드마크 역추산은 법문에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위드마크 역추산의 공식·계수·수치는 이 자료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제시된 도로교통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역추산의 공식, 계수, 적용 방법이나 특정 수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이 정한 계산 방식처럼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정리

측정 당시 0.03퍼센트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음주운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여부이고, 그 범죄사실은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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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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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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