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은 몇 번 수리해야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한 뒤에도 재발하면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조·장치에 생긴 같은 증상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한 뒤 재발해야 합니다.

엔진은 조문에서 말하는 원동기, 브레이크는 제동장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의 구조·장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 횟수와 30일 기준

  • 중대한 하자: 같은 증상을 2회 이상 수리했는데 하자가 재발한 경우
  •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 같은 증상을 3회 이상 수리했는데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수리기간 기준: 수리 횟수와 별도로,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리 횟수만으로 교환·환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경우에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했는지, 또는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횟수 외에 필요한 요건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다음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해 판매한 자동차여야 합니다.
  •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되어야 합니다. 계약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해야 합니다.
  • 자동차는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교환·환불 요구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 요건의 1년과 교환·환불 요구 기간의 2년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는 이 조에서 정한 교환·환불 요구 대상 소유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자 재발 후 통보 기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1회 수리한 이후,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한 이후 재발했을 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 횟수는 교환·환불 요건의 수리 횟수인 2회·3회와 구별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엔진·브레이크처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 증상의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한 뒤 재발해야 하고,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한 뒤 재발해야 합니다. 다만 30일 초과 수리기간 기준과 계약·하자·기간 등 나머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호가목·나목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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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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