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되나요
요약 및 결론: 새 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생긴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수리에도 재발하면, 그 밖의 구조·장치에서 생긴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에도 재발하면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횟수만 채웠다고 바로 교환·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면계약·안전·경제적 가치 훼손 등 법이 정한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 요구는 소유자에게 "할 수 있는" 권리이지, 제작사가 자동으로 교환·환불을 해주는 구조가 아니다.
신차를 인도받은 뒤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돼 수리센터를 몇 번씩 드나드는 사례는 차종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생긴다. "몇 번 고치면 바꿔준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실제 조문은 하자의 종류(엔진·브레이크 계통인지 아닌지)에 따라 횟수를 다르게 정하고, 그 횟수를 채워도 다른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교환·환불 요구가 성립한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문언만 근거로 그 구조를 정리한다.
본문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수리 횟수만 채우면 되나요
아니다. 제47조의2제1항은 제1호(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간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자동차), 제2호(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제3호(인도 후 1년 이내 하자 재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한다. 수리 횟수 요건은 이 중 제3호 안에 들어 있는 조건일 뿐이고, 횟수만 채웠다고 나머지 요건 없이 교환·환불이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는 애초에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소유자 범위에서 빠진다.
엔진·브레이크 결함(중대한 하자)은 몇 번 고쳐야 하나요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에서 생긴 같은 증상의 하자(이를 조문은 “중대한 하자”로 정의한다)는 자동차제작자등이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단서가 있어, 1회만 수리했어도 그 수리에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긴 경우라면 이 역시 포함된다. 여기서 “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중대한 하자의 대상 구조·장치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네 가지로 닫혀 있지 않고, 구체적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일반 결함은 몇 번 고쳐야 하나요
제47조의2제1항제3호나목은 가목에서 정한 구조·장치 외의 다른 구조·장치에서 생긴 같은 증상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한 경우를 정한다. 중대한 하자와 마찬가지로 단서가 있어,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즉 일반 결함은 중대한 하자보다 한 번 더 수리를 거쳐야 재발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요건·효과 |
|---|---|---|
| 중대한 하자(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가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 | 교환·환불 요구 요건 중 하나 충족(1회 수리+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도 포함) |
| 그 외 구조·장치의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제47조의2제1항제3호나목 | 교환·환불 요구 요건 중 하나 충족(1회 수리+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도 포함) |
| 서면계약·안전우려·경제적 가치 훼손 등 제1호·제2호 요건까지 모두 충족 | 제47조의2제1항 | 인도일부터 2년 이내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재량) |
| 중대한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 | 제47조의2제2항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재발 사실을 통보해야 함(의무) |
| 사업용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운수사업자 |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 | 교환·환불 요구 대상 소유자에서 제외 |
두 가지 기간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문에는 서로 다른 두 기간이 나온다. 하나는 하자 재발 요건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다. 1년(또는 2만km) 안에 하자 재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요구 자체는 인도일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횟수를 채우면 바로 바꿔주나요, 아니면 소유자가 요청해야 하나요
제47조의2제1항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주는 재량 규정이다. 자동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라 소유자가 직접 요구를 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중대한 하자를 1회, 그 밖의 하자를 2회 수리한 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소유자가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 부분은 의무 규정이다. 제1항의 2회·3회(요구 요건)와 제2항의 1회·2회(통보 의무)는 숫자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은 형벌이나 벌금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소유자가 신차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적 요건을 정하는 규정이다. 이 조에 관한 법원 판례나 교환·환불 인정 건수에 대한 공표 통계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면계약에 포함될 사항,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구조·장치의 구체적 범위, 재발 통보 방법은 모두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어 이 조문 자체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브레이크 결함도 엔진처럼 2번만 고치면 교환되나요?
제동장치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와 함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구조·장치로 예시된 항목이므로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면 횟수 요건 하나를 충족한다. 다만 이것만으로 교환·환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서면계약·안전우려 또는 경제적 가치 훼손·인도 후 1년 이내(또는 2만km 이내) 재발이라는 나머지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교환·환불을 영영 못 받나요?
하자 재발 요건을 따지는 기간은 인도 후 1년 이내(또는 주행거리 2만km 초과 전)이지만, 그 요건을 충족했다면 교환·환불 요구 자체는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즉 하자 재발은 1년 안에, 요구는 2년 안에 하면 되는 서로 다른 기간이다.
수리를 1번만 받았는데도 교환 요건이 될 수 있나요?
그렇다. 중대한 하자든 일반 하자든 1회만 수리한 경우라도 그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했다면 횟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가 조문에 있다. 이 경우에도 서면계약·안전우려 등 나머지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