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의 엔진·브레이크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원동기·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하자**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해야 교환·환불 요구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해야 하며, 어느 쪽이든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리 횟수 외에 서면계약, 하자의 영향, 인도 후 기간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새 차의 엔진이나 브레이크에서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두 번 고쳤으니 교환되나요?”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은 하자 종류에 따라 수리 횟수를 달리 정하면서, 재발 통보 시점과 교환·환불 요구 기한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그 밖의 결함은 수리 횟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원동기·제동장치 등 법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같은 증상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해야 합니다. 그 밖의 구조·장치에서 생긴 같은 증상은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하자 유형과 수리 경과적용 조문법적 효과
원동기·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교환·환불 요구 가능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 같은 증상으로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나목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교환·환불 요구 가능
위 두 유형에서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나목 단서해당 수리 횟수 요건의 예외에 포함

법률은 중대한 하자의 대상 장치를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열거된 네 가지가 대상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리 횟수를 채우면 바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수리 횟수만으로 교환·환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은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소유자가 제작자 등에게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됐을 것
  •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
  • 인도된 후 1년 이내에 제1항제3호의 하자 요건에 해당할 것.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는 하자 요건을 판단하는 ‘인도 후 1년 이내’와 다른 기간입니다. 또한 여객·화물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이 조항의 요구권 대상 소유자에서 제외됩니다.

결함 재발은 언제 제작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중대한 하자는 1회 수리한 뒤,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환·환불 요구 요건인 ‘2회 또는 3회 수리 후 재발’과 다른 기준입니다. 통보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나 교환·환불 결정이 나오나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는 이 사안에 대한 징역·벌금이나 선고형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므로, 수리 횟수만으로 실제 교환·환불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결정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 없으므로, 구체적인 비율이나 사례별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엔진 결함을 한 번 고쳤는데 수리에 31일 걸리면 교환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은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교환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서면계약·하자의 영향·기간 등 제1항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결함을 두 번 고쳤으면 바로 교환 요청할 수 있나요?

제동장치의 중대한 하자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해야 수리 횟수에 관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재발을 포함한 다른 법정 요건까지 충족한 경우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결함은 세 번째 수리 전에 제작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는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교환·환불 요구에 관한 수리 횟수 기준은 별도로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이며, 통보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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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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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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