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엔진(원동기)·브레이크(제동장치) 등 법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중대한 하자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해야 합니다. 그 밖의 구조·장치에서 생긴 하자는 같은 증상으로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횟수 기준의 예외로 포함됩니다.
다만 수리 횟수만 채웠다고 교환·환불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함별 수리 횟수와 통보 시점
| 결함 유형 | 교환·환불 요구를 위한 수리·재발 요건 | 제작자등에 대한 재발 통보 시점 |
|---|---|---|
| 중대한 하자 |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한 뒤 재발 | 1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
|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 | 같은 증상으로 3회 이상 수리한 뒤 재발 |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
두 유형 모두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표의 통보 시점은 교환·환불 요구에 필요한 수리 횟수보다 한 번 빠릅니다. 해당 시점에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는 일상적인 의미의 심각한 결함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말합니다. 이 목록의 구체적인 범위와 통보 방법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수리 횟수 외에 함께 충족해야 할 조건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됐을 것
-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
- 인도 후 1년 이내에 위의 수리·재발 요건 또는 누적 수리기간 요건에 해당할 것.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이 1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하자에 관한 인도 후 1년 요건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인도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사람은 이 조항의 요구권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