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때는 낮았다면 무죄인가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음주운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측정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얼마였는지, 또는 그때 기준에 못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0.03%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르다면, 쟁점은 측정값 자체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입니다.
시간 차이를 고려해 운전 당시 농도를 거꾸로 추정하는 ‘위드마크 역추산’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역추산 공식이나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추정이 제시되더라도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증거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운전 당시 0.03% 미만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측정 때 0.03%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