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24편 · 1 / 2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