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될까 —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새 자동차에 엔진이나 브레이크 같은 중요 부품에 결함이 생겼다면, 몇 번을 고쳐야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그 외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증상이 재발해야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여러 개 있고, 단순한 수리 횟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환·환불 받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요건

법적으로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판매 당시 계약에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인 형식과 포함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결함으로 인해 ① 안전에 우려가 생기거나, ②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③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해야 합니다.

셋째, 차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일정 횟수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증상이 재발해야 합니다(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이 1년 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중대한 하자 vs 일반 하자 — 수리 횟수의 차이

법은 결함의 종류에 따라 교환·환불 기준을 다르게 정합니다.

중대한 하자 — 2회 이상 수리

엔진, 동력전달장치(변속기 등),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 같은 핵심 부품의 결함을 ‘중대한 하자’로 봅니다(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 범위가 정해짐). 이 경우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1회 이상 수리했더라도 누적된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면, 2회 기준을 채우지 못했어도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하자 — 3회 이상 수리

위의 핵심 부품 외에 다른 부분의 결함(예: 선루프, 내장재, 전자장치)은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증상이 재발해야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회 이상 수리했으나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재발’ 조건

여기서 핵심은 “재발”입니다. 단순히 여러 번 수리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수리했는데도 같은 증상의 하자가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결함이 각각 발생한 경우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수리 시간도 중요한 고려 사항

조문의 단서 규정처럼, 횟수 요건과 별도로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것도 교환·환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하자로 1회만 수리했더라도, 그 수리에 누적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걸렸다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를 오래 맡겨두어 불편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재발 통보 의무

제1항의 수리 횟수와는 별개로, 제2항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통보 의무를 정합니다.

  • 중대한 하자: 1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제작자에게 통보
  • 일반 하자: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제작자에게 통보

이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통보한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 요청 기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차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1년 이내의 하자 재발 요건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자 재발은 1년 이내에 일어나야 하지만,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기한은 2년입니다.

제외되는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경우 2대 이상이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관리 책임은 다르게 본 것입니다.

요약 — 핵심 체크리스트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1. ☐ 계약에 교환·환불 보장 조항 있음
  2. ☐ 안전·가치·사용성 중 하나 이상이 현저히 손상됨
  3. ☐ 차 인도 후 1년 이내(또는 주행거리 2만km 내)에 결함 재발
  4. ☐ 중대한 하자면 2회 이상 또는 누적 30일 이상 수리, 일반 하자면 3회 이상 또는 누적 30일 이상 수리
  5. ☐ 필요한 통보 완료
  6. ☐ 차 인도 후 2년 이내 요청
  7. ☐ 사업용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아님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