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엔진·브레이크 고장,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정리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새로 산 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면 “도대체 몇 번을 더 고쳐야 바꿔주나”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있다. 이 조문은 2017년 본조로 신설된 이후 지금(2026-10-02 시행 법률 제21857호 기준)까지,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개정본(2026-12-03, 2026-12-17, 2027-07-01 시행 예정)에서도 문언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 글이 다루는 건 수리 횟수·기간 요건뿐이고, 교환·환불 청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법령 내용 안내로만 읽어야 한다.

결론부터: “몇 번”만으로는 교환·환불이 안 된다

제47조의2 제1항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유자가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서면계약 요건 —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환불을 보장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2. 하자의 중대성 요건 —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
  3. 수리 횟수·기간 요건 — 아래에서 설명하는 ‘같은 증상의 하자 재발’ 조건을 충족할 것

즉 수리를 여러 번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교환·환불이 되는 게 아니다.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비로소 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재량 규정이며, 이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표현은 없다).

중대한 하자 ~ 2회, 그 밖의 하자 ~ 3회

질문의 핵심인 수리 횟수 요건은 제1항제3호에 있는데, 하자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가목(중대한 하자)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를 법에서 “중대한 하자”라 부른다)를, 자동차제작자등(수리를 위임받은 자 포함)이 2회 이상 수리했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다.

나목(그 밖의 하자) 가목에서 정한 구조·장치 외의 다른 구조·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한 경우다.

여기서 엔진(원동기)·브레이크(제동장치)는 조문에 직접 예시된 ‘중대한 하자’ 대상이므로 2회 이상 수리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조문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이라고 쓰여 있어, 이 넷으로 끝나는 닫힌 목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범위가 추가·구체화되는 구조다. 그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수리 횟수가 안 채워져도 되는 경우: 누적 수리기간 30일

가목·나목 모두 단서가 붙어 있다.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포함한다. 즉 엔진·브레이크 같은 중대한 하자든 그 밖의 하자든, 수리 횟수를 다 채우지 못했어도 수리 기간이 누적 30일을 넘기면 같은 효과(교환·환불 요건의 수리 요건 충족)가 인정된다.

정리하면:

하자 유형수리 횟수 기준기간 기준(대체 요건)
중대한 하자(엔진·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2회 이상 수리 후 재발1회 이상 수리 + 누적 수리기간 총 30일 초과
그 밖의 하자3회 이상 수리 후 재발1회 이상 수리 + 누적 수리기간 총 30일 초과

기간을 두 개로 섞지 말 것 — ‘1년 이내 발생’과 ‘2년 이내 청구’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흔히 혼동하는 지점이 기간이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

  • 하자 발생 기간: 제47조의2제1항제3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이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즉 1년과 2만km 중 먼저 차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 교환·환불 청구 기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하자는 인도 후 1년(또는 2만km) 안에 생겨서 재발까지 확인되어야 하고, 그 교환·환불 요구 자체는 인도일로부터 2년 안에 하면 된다는 구조다. “1년 안에 두 번 고쳐야 한다”와 “2년 안에 교환받을 수 있다”를 하나의 기간으로 뭉뚱그려 쓰면 틀린다.

소유자에게는 ‘통보 의무’도 있다 — 횟수가 또 다르다

제47조의2제1항이 소유자의 교환·환불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재량)를 정한 것과 별개로, 제2항은 소유자(법에서 “하자차량소유자”라 부른다)에게 통보 의무(“하여야 한다”)를 둔다.

  •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면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그 밖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면 통보해야 한다.

이 숫자(1회·2회)는 제1항의 교환·환불 요건에 쓰인 숫자(2회 이상·3회 이상)와 다르다. 통보는 그보다 한 단계 앞선 재발 시점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통보의 구체적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사업용 차량 2대 이상 보유자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는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해 두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이 조문에 따른 교환·환불 요구권을 갖는 “소유자”에서 제외된다. 일반 소비자로서 자가용 1대를 소유한 경우라면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부분 —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제47조의2는 다음 세 가지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세부 수치·범위·절차)은 이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다.

  1.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제1항제1호)
  2.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구조 및 장치의 구체적 범위(제1항제3호가목) —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으로 열려 있는 목록
  3. 재발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제2항)

이 부분들은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조문 수준의 요건만 정리한 것이다.

조문 체계와 시행 경과 — 참고

제47조의2는 제2항, 제1항 아래 제3호, 제1항제3호 아래 가목·나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제21857호, 2026-10-02 시행)은 수사기관 관련 용어를 손보는 타법개정으로서, 이 개정이 실제로 고친 자동차관리법 조문은 제24조의2제2항제2호, 제85조제4항, 제88조제2항뿐이며 제47조의2는 이 개정으로 바뀐 바 없다. 제47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17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4950호(본조신설)이고,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21182호(2026-12-03 시행), 제21817호(2026-12-17 시행), 제21412호(2027-07-01 시행)에서도 제47조의2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정리한 교환·환불 요건은 이들 개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 조문에 관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안에서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는지, ‘사용이 곤란’한지 등 가치판단이 필요한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항·제2항, 제1항제1호~제3호, 제1항제3호가목·나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에서 인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에서 인용)
  • 자동차관리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조·제12조·제15조제46항·제16조제2항 — 참고로만 표시, 제47조의2와는 무관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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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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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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