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또는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핵심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른 수리 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진·브레이크 같은 ‘중대한 하자’: 같은 증상의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다시 생긴 경우입니다. 조문상 엔진은 ‘원동기’, 브레이크는 ‘제동장치’입니다.
-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이 글에서는 편의상 ‘일반 하자’): 같은 증상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다시 생긴 경우입니다.
- 수리 기간 기준: 두 경우 모두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리 횟수만 채운다고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소유자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 비교
| 구분 | 중대한 하자 (제3호 가목) | 그 밖의 하자 (제3호 나목) |
|---|---|---|
| 해당 구조·장치 |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 |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의 다른 구조 및 장치 |
| 수리 횟수 요건 | 같은 증상의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 | 같은 증상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 |
| 수리 기간 요건 (단서) |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 |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 |
| 재발 사실 통보 의무 (제2항) | 1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통보 |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통보 |
| 하자 발생 기간 |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 초과 시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같음 |
| 교환·환불 요구 기간 |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 | 같음 |
주의할 점
- ‘중대한 하자’의 범위: 법률에서 정의한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에 생긴 같은 증상의 하자만 가리킵니다. 운전자가 느끼기에 ‘심각한 결함’이라고 해서 모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열린 목록: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다음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이 네 가지로 끝나는 목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시행규칙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 같은 증상 기준: 횟수는 같은 증상의 하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서로 다른 증상을 한 번씩 고친 횟수를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위임받은 자의 수리 포함: 수리 주체인 “자동차제작자등”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2. 교환·환불 요구에 필요한 세 요건 (모두 충족)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면계약 요건 (제1호) 하자가 생기면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 하자의 정도 (제2호)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 때문에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여야 합니다.
- 기간과 반복 하자 (제3호) 인도된 후 1년 이내인 자동차로서 위 표의 가목(중대한 하자) 또는 나목(그 밖의 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2만 km를 넘으면 1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수리 횟수는 세 요건 가운데 제3호에 해당합니다. 서면계약 요건(제1호)과 하자의 정도 요건(제2호)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3. 서로 다른 두 기간: ‘1년’과 ‘2년’
이 조문에는 성격이 다른 기간이 두 개 있습니다.
- 하자 요건 기간: 인도 후 1년 이내 (제3호)
- 반복 하자가 이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요구 기간: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4. 재발 통보 의무: 제2항의 숫자는 제1항과 다릅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조문상 “하자차량소유자”)는 다음 경우에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중대한 하자: 1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 그 밖의 하자: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통보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표현도 서로 다릅니다.
- 제1항: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권리 행사 여부를 소유자가 선택)
- 제2항: 재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의무)
| 구분 | 통보 시점 (제2항) | 교환·환불 요건 (제1항) |
|---|---|---|
| 중대한 하자 | 1회 수리 후 재발 |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 그 밖의 하자 | 2회 수리 후 재발 |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5.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소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는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소유자에서 제외됩니다(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
6. 가상 사례로 보는 적용
아래는 조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 사례 1. 제동장치에 같은 증상이 반복된 경우
-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 이하인 상태에서 제동장치에 같은 증상이 생겨 2회 수리했는데 다시 나타났습니다.
- 제동장치는 가목에 명시된 장치이므로 제3호 가목의 횟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면계약 요건(제1호)과 하자의 정도 요건(제2호)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례 2. 가목 외의 장치에서 같은 증상을 2회 수리한 경우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에서 같은 증상을 2회 수리한 뒤 재발했다면, 나목의 ‘3회 이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 대신 제2항에 따라 재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 사례 3. 한 번 수리에 오래 걸린 경우
- 1회 수리했지만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었다면, 가목·나목 단서에 따라 횟수 요건을 채운 것과 같이 포함됩니다.
- 이 경우에도 다른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엔진 결함은 몇 번 고쳐야 하나요? A. 엔진(원동기)은 중대한 하자 대상으로 명시된 장치입니다. 같은 증상의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하면 제3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Q. 브레이크 결함도 같은가요? A. 네. 브레이크(제동장치)도 가목에 명시돼 있어 기준이 엔진과 같습니다.
Q. 일반 결함은요? A. 가목에서 정한 구조·장치 외의 하자는 같은 증상을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해야 합니다.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Q. 횟수를 채우면 교환·환불이 확정되나요? A. 조문은 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서면계약(제1호), 하자의 정도(제2호), 기간과 반복 하자(제3호)를 모두 충족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차를 받은 지 1년 반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요구 기간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그러나 반복 하자 요건은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km 초과 시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이 조문을 다룬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은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관련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8. 조문 현황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 현행 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입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조문 문언의 출처: 제47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14950호(공포 2017. 10. 24., 본조신설)**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공포번호(제21857호)와 다릅니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의 범위: 이 부칙이 고친 자동차관리법 조문은 제24조의2 제2항 제2호, 제85조 제4항, 제88조 제2항입니다. 제47조의2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182호(2026. 12. 3. 시행), 제21817호(2026. 12. 17. 시행), 제21412호(2027. 7. 1. 시행)에서도 제47조의2의 문언은 같습니다.
- 조문 구성: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3개 호, 제1항 제3호는 2개 목(가·나)입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교환·환불 요구권자, 요구 기간 2년, 운수사업자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서면계약 요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하자의 정도 요건, 제29조 제1항의 구조·장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그 밖의 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2항 (하자차량소유자의 재발 통보 의무)
- 「자동차관리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5조 제46항 (시행일, 다른 조문 개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