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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질권설정 통지나 승낙이 있었는지, 청구액이 대출채권 한도 안인지, 은행이 보낸 통지로 대항요건이 채워지는지를 조문 구조만으로 따져 이중지급 걱정에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 용어와 전세자금대출 구조를 표로 맞춰 본 뒤,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과 제349조의 대항요건을 조문 문언만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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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민법 제349조·제353조로 보기
민법 제349조제1항과 제353조 문언을 따라가며, 직접 청구의 한도와 함께 통지의 주체가 조문상 '설정자'로 적혀 있다는 점이 왜 걸리는지 짚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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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질권설정 통지의 문제와 직접 청구의 문제는 층이 다르다는 점을 축으로, 통지 주체를 정한 문언과 제353조의 직접 청구 근거를 구별해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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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제349조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지와 은행의 청구액이 대출채권 한도 안에 있는지를 판단의 두 축으로 삼아,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할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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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제349조는 통지·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정할 뿐 지급 상대방을 직접 정한 조문이 아니라는 점을 축으로, 질권의 대항요건과 실행방법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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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의 보증금 직접 청구: 법적 근거와 한계
전세자금대출 은행의 보증금 직접 청구권을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의 근거와 제349조 제1항 대항요건이라는 전제로 나누어,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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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의 근거는 인정되지만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대항요건과 통지 주체, 청구 범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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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청구권,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와 승낙, 통지·승낙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를 표로 갈라 은행이 보낸 통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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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은행이 민법 제353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재량을 가지되 자기채권 한도에 묶인다는 점과, 질권설정 통지를 받은 집주인의 달라지는 지위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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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무렵 통지서나 승낙서 서명 요청을 받는 집주인의 자리에서, 직접청구권의 근거 조문과 대항요건 조문의 문언 자체를 차례로 확인한 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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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은행이 질권자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대출채권 한도라는 점, 통지 사실만으로 지급 상대방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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