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 2026-10-16 발행
-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통지했는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 다른 종료 사유나 적법하지 않은 전대까지 넓힐 수 없다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임대인이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한 경우, 전대인도 나가야 할까
세입자가 집을 다시 빌려준 상태에서 집주인이 해지했을 때 전차인에게 따로 통보해야 하는지, 민법 제638조의 두 요건과 '대항하지 못한다'가 해지 무효가 아니라 전차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임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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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사용권을 샀는데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인가요?
분리된 대지사용권을 모르고 산 매수인이 선의로 물권을 취득했다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전유부분 처분 등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나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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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그 집을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전세·월세 주택이 다시 세 놓인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퇴거를 요구할 근거를 잃는지와 전차인이 계속 점유할 근거를 유지하는지를 전차인 보호 관점에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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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임차인에게만 통고했다는 이유로 전차인이 곧바로 나가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를,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638조의 통지 주체·상대 구별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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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집을 비워야 하나요
전대차가 있는 집에서 임대인·임차인·전차인에 대한 해지 통고의 효력이 분리된다는 점을 짚고, 통지 여부에 따른 법정 효과를 행위·적용 조문별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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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통지하는 사람은 임대인, 받는 사람은 전차인, 내용은 해지 사유라는 제638조의 통지 관계를 짚고, 통지가 없어도 해지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모든 계약 종료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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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세입자에게 한 해지 통보와 전차인에게 사유를 알리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 제638조에 통지의 서면 여부·기한 규정이 없다는 점, 제635조제2항 준용을 짧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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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했다면, 전대받은 사람도 바로 나가야 할까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얻어 다시 세를 놓은 집에서 임차인에게만 해지를 통보했다면 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무단 전대처럼 제638조가 미치지 않는 경우와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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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를 했다면,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도 나가야 할까 — 민법 제638조
민법 제638조가 임대인에게 통지 의무를 지우는 조문이 아니라 통지가 없을 때 해지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구조라는 점과, 해지 통고·적법한 전대라는 두 요건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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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인가'라는 한 문장 결론 대신 선의, 물권 취득, 분리처분금지 취지의 등기 여부를 나눠 보라고 권한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가 매도 청구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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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인가요?
산 권리가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됐는지를 판단의 관건으로 꼽는다.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언제나 대지사용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