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638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끝났고 집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임대인은 해지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만 통지했다면 전차인에게 해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된 집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만 해지를 통고하면 전차인도 곧바로 나가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8조는 일정한 경우 전차인에 대한 통지가 해지의 대항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임차인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에게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민법 제63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에게 통지했는지만이 아니라,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고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사유로 계약이 끝난 경우나 적법하지 않은 전대까지 제638조가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638조제1항이 정한 효과는 해지 자체의 무효가 아니라, 임대인이 그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지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해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통지 방식이나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서면이나 특정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거나,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제638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이 통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전차인이 제638조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제2항에 따라 민법 제635조제2항이 준용됩니다. 다만 여기 제시된 조문 자료에는 제635조제2항의 내용이 없으므로, 준용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항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해지의 통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음민법 제638조제1항임대인은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전차인이 제638조제1항의 통지를 받음민법 제638조제2항민법 제635조제2항을 준용함.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문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음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638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제시할 수 없고,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은 바로 나가야 하나요?

민법 제63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그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전차인이 바로 나가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해지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638조제1항은 통지가 없을 때 임대인이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민법 제638조는 통지 시기나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특정 날짜까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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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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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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