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했다면 그 집을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할까? 민법 제638조 정리
-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 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하면, 그 집을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 임차인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한 경우, 전대인도 나가야 할까
-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그 집을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집을 비워야 하나요
-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 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 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했다면, 전대받은 사람도 바로 나가야 할까
-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를 했다면,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도 나가야 할까 — 민법 제6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