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사용권을 샀는데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인가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사용권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그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정을 몰랐던 매수인이 선의로 물권을 취득했다면, 제공된 조문만으로 그 거래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거래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함께 처분되는지, 대지사용권만 별도로 취득한 사람이 보호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항상 함께 처분해야 하나요?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보유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그러나 제20조제1항은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토지 관련 권리가 반드시 함께 취득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경우같은 법 제20조제2항 본문원칙적으로 분리 처분 불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의 분리 처분같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제2항 본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로 물권을 취득같은 법 제20조제3항선의의 제3자에게 분리처분금지를 대항하지 못함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같은 법 제7조철거청구권자가 시가(時價)로 구분소유권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사정을 몰랐던 토지 지분 매수인은 보호되나요?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그 금지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의인지와 물권을 취득했는지는 제20조제3항의 문언상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제20조제3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거래의 효력 전부를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문언은 없으므로, 거래가 무효인지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으면,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는 매도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할 뿐, 구분소유권이 곧바로 이전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황은 제20조제1항의 전제가 충족되는지와 별도의 문제입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는 제20조,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제7조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처벌이나 과태료는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20조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66조가 과태료 조문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제20조 위반에 제66조가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20조와 제7조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공표된 판례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하여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사면 문제가 되나요?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사용권 처분은 제20조제2항 본문상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있으며, 규약의 요건과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사용권을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보호받나요?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선의로 물권을 취득했다면,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매수인에게 분리처분금지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 여부와 물권 취득 여부는 조문 문언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있으면,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시가(時價)로 구분소유권을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는 그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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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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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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