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그 집을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하고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8조). 따라서 전차인은 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 주택을 계속 점유할 법적 근거를 유지하게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빌린 주택이 다시 세를 놓여져 있는 경우, 원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와 전세입자의 지위가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래 세입자(임차인)에게만 통보하는 상황에서 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임대인이 반드시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끝나는 경우, 만약 그 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는 전차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해지의 사유를 직접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통지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결과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는 명확합니다.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원래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주택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임대인이 원래 세입자(임차인)에게만 해지 통보민법 제638조 제1항전차인에게 대항 불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한 경우민법 제638조 제2항제635조 제2항 준용

통지의 요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유(예: 임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는 제63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여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전대는 이 조문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지할 내용은 ‘그 사유’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내용은 “그 사유”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왜 해지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한 통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에 통지의 방식(서면, 구두 등)과 시기(몇 일 전 등)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원래 세입자)이 전차인에게 말해주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알리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제63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알린다면 임대인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은 제638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것은 다른 법적 절차(명도 소송 등)의 대상이며, 제638조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무언가를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제638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이나 행정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민사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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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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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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