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했다면, 전대받은 사람도 바로 나가야 할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638조제1항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됐고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집주인이 임차인에게만 해지를 통보하고 전차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그 해지를 근거로 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문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라, 통지가 없을 때 전차인에 대한 대항력이 제한되는 구조로 돼 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세를 놓는 전대차는 실생활에서 드물지 않지만, 임대차가 해지로 끝나는 과정에서 전차인에게 별도 통지가 가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만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집에 실제로 들어와 사는 전차인이 어떤 법적 지위에 놓이는지는 분쟁의 쟁점이 되기 쉽다. 민법 제638조는 이런 경우 전차인을 보호하는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민법 제638조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여야 한다. 둘째,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돼 있어야 한다. 다른 사유로 계약이 끝난 경우나 집주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의 경우까지 이 조문으로 넓혀 적용할 수는 없다. 통지의 주체는 임대인이고, 통지를 받는 쪽은 전차인이며, 통지할 내용은 조문이 ‘그 사유’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되나

아니다.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까지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해지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되, 그 해지 사실을 전차인에게 내세워 전차인의 점유를 끝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지가 무효가 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조문의 문언과 다르다.

통지는 임대인의 ‘의무’인가, 아니면 다른 성격인가

민법 제638조제1항에는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이 없다. 문언은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건문 형태로 돼 있다. 즉 통지는 임대인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기보다, 전차인에 대해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요건에 가깝다.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별도의 책임을 지는 규정은 이 조문 안에 없다.

통지를 받은 전차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민법 제638조제2항은 전차인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준용되는 제635조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문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임의로 단정해 설명할 수는 없다. 통지를 받은 전차인에게 별도의 법적 효과가 준용된다는 점만 조문상 확인된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해지통고로 임대차 종료 + 적법한 전대 +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사유 통지민법 제638조제1항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 가능. 통지받은 전차인에게는 제638조제2항에 따라 제635조제2항이 준용됨
위 요건이 충족됐으나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음민법 제638조제1항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 불가. 해지 자체는 유효하되 전차인에 대한 주장만 제한됨
전차인이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민법 제638조제2항제635조제2항 준용(준용 내용은 이 조문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실제로는 어떻게 다뤄지나 — 공표 자료 확인

민법 제638조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는 사법상 효과 규정이다. 형사처벌이 따르는 조문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가 적용될 사안 자체가 아니다. 이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는 자료상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번호나 구체적 적용 사례를 단정해 쓸 근거도 없다.

‘적법하게 전대’와 ‘그 사유’는 어디까지인가

민법 제638조제1항은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그 사유’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괄호 정의가 없는 조문이므로, 전대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나 통지해야 할 사유의 범위를 이 조문만으로 확정해 설명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에서 전대가 적법한지, 통지된 내용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밖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통지는 꼭 서면으로, 해지 전에 해야 하나

조문에는 통지의 방식이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서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해지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은 민법 제638조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통지의 형식적 요건을 임의로 덧붙여 ‘반드시 서면’, ‘즉시 통지’ 같은 표현으로 단정하는 것은 조문의 문언을 벗어난 설명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저(임차인)한테만 해지 통보했는데, 제게서 다시 세를 얻은 전차인도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끝났고 전대가 적법했다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도 그 해지 사유를 통지해야 그 해지를 전차인에게 내세워 대항할 수 있다. 전차인에게 통지가 없었다면 임대인은 그 해지로 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없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다. 민법 제638조제1항은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하지 않는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하되, 전차인에 대한 주장만 제한되는 구조다.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민법 제638조제1항은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무단 전대까지 이 조문으로 전차인이 보호받는다고 볼 근거는 조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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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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