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어도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2조제1항). 다만 그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622조제2항). 즉 건물이 계약기간 중 멸실 또는 후폐하면 등기로 확보했던 그 효력이 사라진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빌려 쓰는 사례에서 화재나 노후로 건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게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임대차가 끝까지 유지되는지, 땅을 새로 산 사람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건물 등기 여부와 건물의 존속 여부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걸려 있어 혼동이 잦다.

건물 등기만 해도 효력이 유지되는 건가요?

민법 제622조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한해,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여기서 등기하는 대상은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지상건물이고, 등기하는 주체는 임차인이다. 조문은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만 적을 뿐, 그 제삼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건물이 계약기간 중 불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22조제2항은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여기서 “전항의 효력”은 제1항이 정한 효력, 즉 건물 등기로 생긴 효력을 가리키며, 조문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끝난다고 정하지 않는다. 사유는 멸실 또는 후폐 두 가지뿐이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생해야 제2항이 적용된다.

“후폐”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조문에는 “후폐”라는 단어만 등장할 뿐 그 뜻을 풀어 정의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손상이나 노후 상태를 후폐로 볼 것인지는 조문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를 단정해 설명하는 것은 조문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 된다. 이 글은 조문에 없는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민법 제622조제1항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 발생
그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민법 제622조제2항제1항에 따라 생긴 효력 상실

실제 적용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22조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토지임대차의 대항력 유무를 정하는 민사 효과 규정이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나 공식 통계는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어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멸실·후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적용 사례에 대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부칙이나 다른 개정 조문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나요?

현행 민법 제622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목이나 괄호 정의, 연혁 표기는 없다.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만 고쳤을 뿐 제622조는 이 개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부칙은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하고 있어, 제62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담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민법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건물 등기를 해두면 땅 주인이 바뀌어도 무조건 계속 버틸 수 있나요?

민법 제622조제1항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하며, 조문에 "무조건"이나 "영구히" 같은 표현은 없다. 제2항에 따라 그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이 효력 자체를 잃는다.

건물이 다 타버리면 임대차 계약도 끝나는 건가요?

조문은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할 뿐, 임대차 계약 자체가 종료된다고 정하지 않는다. 잃는 것은 제1항이 정한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라는 점을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건물을 다시 지어서 등기하면 효력이 되살아나나요?

이 조문은 멸실·후폐로 효력을 잃은 뒤 재건축·재등기로 효력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제시된 조문 범위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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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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