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기관이 받아 갈 돈, 집주인의 부탁 여부만으로 정해질까요?
- 전세금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 집주인에게 얼마나 받아 갈까 — 부탁 여부로 갈리는 구상 범위
- 집주인이 부탁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지나요?
- 집주인이 부탁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지나요
- 집주인이 부탁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질까
- 집주인이 부탁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의 구상 범위가 달라지나요?
- 집주인이 부탁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질까? 민법 제441조·제444조로 본 구상 범위
- 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의 구상 범위가 달라지나요?
- 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지나요?
- 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인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 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