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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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