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이 받아 갈 돈, 집주인의 부탁 여부만으로 정해질까요?
민법은 보증인이 된 경위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다만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집주인의 부탁 여부가 아니라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입니다. 보증기관이 누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는지, 어떤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
민법 제441조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하거나 그 밖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설명할 때에는 ‘과실 없이’라는 요건을 빼면 안 됩니다.
제441조제2항은 제42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지만, 그 조항의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보증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더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민법 제444조는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와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를 구별합니다.
-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되어 변제나 그 밖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했다면,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되어 같은 방식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했다면,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두 경우의 배상 한도는 서로 다릅니다. 제441조의 ‘과실 없이’라는 요건은 제444조제1항과 제2항의 문언에는 없습니다.
제444조제3항의 상계 관련 규정은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규정을 제444조제1항의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 일반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 대위도 구상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민법 제481조).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82조제1항). 따라서 대위만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82조제2항제1호는 보증인이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조문이 말하는 것은 ‘전세권의 등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되었는지, 부탁 없이 되었는지, 또는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되었는지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집주인의 부탁 여부가 아니라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입니다. 보증기관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증기관의 구상 범위를 별도로 정한 법령이나 약관이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41조제1항·제2항
- 민법 제444조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제1항·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