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622조 제2항에 따르면 건물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제1항의 효력을 잃습니다. 제1항의 효력이란 지상건물을 등기해 얻은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말합니다. 다만 제2항이 없앤다고 정한 것은 "전항의 효력"뿐입니다. 토지임대차 계약 자체가 끝난다고는 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등기했는데, 계약기간 중 화재로 건물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 땅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지금까지 기댄 근거가 아직 유효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일부개정·시행됐습니다. 이때 고친 조문은 상속에 관한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고, 제622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 10. 15. 현재 제622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민법 제622조 제1항은 어떤 임차인을 보호하나요?

민법 제622조 제1항이 보호하는 것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뿐입니다. 이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조문은 정합니다. 건물 소유가 목적이 아닌 토지임대차에는 제62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22조 제1항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여야 합니다. 둘째, 등기하는 대상은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땅 위의 건물입니다. 셋째, 그 건물을 등기하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조문의 표제는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지만, 본문에는 “대항력”이라는 말 대신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22조 제2항은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건물이 사라지면 지상건물 등기로 얻은 제1항의 효력, 곧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조문에는 멸실의 원인을 화재·철거 등으로 나누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요건은 “임대차기간만료전”이라는 시점과 “멸실 또는 후폐”라는 사유뿐입니다.

“후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낡거나 손상된 정도라면 “후폐”에 해당하는지를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사라지면 토지임대차 계약도 끝나나요?

민법 제622조 제2항은 토지임대차 계약이 끝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잃게 한다고 정한 것은 “전항의 효력”뿐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타면 임대차도 끝난다”는 설명은 제622조 문언에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자체의 효력은 제622조 제2항이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계속 주장할 수 있나요?

제622조 문언에는 “땅 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 “매수인”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합니다. “제삼자”가 누구까지인지도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새 소유자가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인지는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상건물 등기를 근거로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었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그 근거인 제1항의 효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건물 소유가 목적인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함민법 제622조 제1항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어도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건물 소유가 목적인 토지임대차인데 지상건물을 등기하지 않음민법 제622조 제1항제1항의 요건(“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을 갖추지 못함
건물 소유가 목적이 아닌 토지임대차민법 제622조 제1항제1항의 대상이 아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멸실함(예: 화재로 소실)민법 제622조 제2항“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후폐함민법 제622조 제2항“전항의 효력을 잃는다”(조문에 “후폐”의 정의 없음)
위 사유로 제1항의 효력을 잃은 뒤의 임대차 계약 자체민법 제622조 제2항조문은 임대차가 끝난다고 정하지 않음

실제로는 어떤 제재나 판단 기준이 있나요?

민법 제622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가 없습니다. 이 조문은 형벌이 아니라 임대차의 효력을 정하는 민사 규정입니다. 이 조문의 적용 실태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같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622조에 관한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민법 개정이 제622조에 영향을 주었나요?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입니다. 이 개정으로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며, 여기에 제622조는 없습니다.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행일과 상속권 상실·유류분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하고, 제62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622조의 현재 문언이 언제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땅에 지은 건물이 불타면 땅 임대차도 끝나나요?

민법 제622조 제2항은 건물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고만 정합니다. 토지임대차 계약 자체가 끝난다는 규정은 제622조에 없습니다. 이때 잃는 것은 지상건물 등기로 얻은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토지임대차를 등기 안 했는데 건물 등기만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 소유가 목적인 토지임대차라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건물 소유가 목적이 아닌 토지임대차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이 낡기만 해도 효력을 잃나요?

민법 제622조 제2항의 사유는 "멸실"과 "후폐" 두 가지입니다. "후폐"의 뜻은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아야 효력을 잃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