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빌린 사람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했다면,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건물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불타 멸실했다면, 민법 제622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건물등기를 근거로 새 땅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려는 상황이라면, 먼저 화재로 건물이 실제로 멸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이 멸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잃는 것은 제622조 제1항에 따른 제삼자에 대한 효력입니다. 제2항은 화재나 건물 멸실로 토지임대차 자체가 종료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또 조문은 ‘제삼자’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새 땅 주인과의 관계를 이 조문만으로 모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22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62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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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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