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 위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어떤 효력을 잃나요?
요약 및 결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하면 제622조제1항의 효력을 잃습니다.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지가 쟁점이라면, 건물이 임대차기간 중 계속 존재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622조제2항은 기간 만료 전에 건물이 멸실 또는 후폐한 경우 제1항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본문
어떤 임대차에 건물등기 규정이 적용되나요?
민법 제622조제1항은 모든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건물이 계약 중 불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하면 제622조제1항의 효력을 잃습니다. 제2항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대상은 임대차 자체가 아니라 제1항의 효력입니다.
|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 | 민법 제622조제1항 |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김 |
|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경우 | 민법 제622조제2항 | 제1항의 효력을 잃음 |
제622조는 징역·벌금·과태료 등 처벌이나 제재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 양형기준 또는 공식 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선고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삼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제622조제1항은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지만, ‘제삼자’의 범위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그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땅 위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 임대차도 끝나나요?
제622조제2항은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제1항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것은 임대차 자체가 아니라 제1항의 효력입니다.
땅을 빌린 계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면,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목적의 토지임대차까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제622조제1항의 효력을 잃습니다. 조문은 ‘후폐’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