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 빌린 땅 위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어떤 효력을 잃나요?
-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빌린 땅 위 등기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 빌린 땅 위의 건물이 화재로 타면, 새 땅 주인에게도 계약이 깨질까?
-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기간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맞설 수 없나요? (민법 제622조 제2항)
-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 빌린 땅의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제1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빌린 토지 위 등기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제622조 효력은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