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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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