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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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