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기관이 받아 갈 돈, 집주인의 부탁 여부만으로 정해질까요?
- 전세금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 집주인에게 얼마나 받아 갈까 — 부탁 여부로 갈리는 구상 범위
- 집주인이 부탁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지나요?
- 집주인이 부탁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지나요
- 집주인이 부탁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질까
- 집주인이 부탁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의 구상 범위가 달라지나요?
- 집주인이 부탁했는지에 따라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질까? 민법 제441조·제444조로 본 구상 범위
- 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의 구상 범위가 달라지나요?
- 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지나요?
- 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인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 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