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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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