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석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기간과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까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통상적인 구속기간은 최초 2개월과 두 차례의 갱신기간을 합한 6개월입니다. 갱신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된 달력상 기간과 제92조에 산입되는 구속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2조제3항은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구속기간과 갱신 횟수는 심급마다 따지며, 상소심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세 번째 갱신을 허용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심급에서 재판 중인지, 구속기간이 얼마나 산입됐는지, 갱신 결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 ‘6개월’은 제1심 판결 선고기간입니다.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선고기간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각각 4개월 이내입니다. 이 조문은 구속기간이나 석방 시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 재판이 6개월을 넘겼다면, 선고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구속기간의 한도에 도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92조에 산입되는 기간이 제1심의 통상 갱신 한도에 이르렀는지는 따져볼 수 있지만, 제92조와 제21조의 문언만으로 개별 사건의 석방 여부나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