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33조)

입력 2026.10.26. 오전 10:08

핵심 답변

압수물이 조문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고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돌려줘야 합니다. 법 문언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입니다. 대상 압수물은 두 가지입니다.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예: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 이들이 청구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따라야 합니다(제2항·제3항).
  • 경찰(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항).

다만 이 의무는 청구가 있는 때 생깁니다. 청구하지 않아도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의 조문 문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수사 단계: 제218조의2의 구조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항별로 읽기

항누가무엇을어미
제1항검사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의무(“하여야 한다”)
제2항신청인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 청구신청인의 권리(“할 수 있다”)
제3항검사법원 결정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의무(“하여야 한다”)
제4항사법경찰관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름준용

꼭 짚어야 할 세 가지

① 제2항의 “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이 “할 수 있다”의 주어는 검사가 아니라 신청인입니다. 검사가 거부했을 때 신청인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제 수단을 정한 것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제3항).

②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의무 대상입니다.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을 함께 정합니다. 따라서 증거로 쓰일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항의 적용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은 예시입니다. 조문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이라고 씁니다. 사본 확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표적 예로 든 것이고, 그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대폰처럼 내부 정보를 사본으로 남길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 예시 문언이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이라면

제218조의2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현행 문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이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경찰 단계에서 압수된 경우에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청구권자가 청구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법제처 자료에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제218조의2제2항·제4항의 문언이 달라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제2항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 제4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시행예정 법률(법률 제21241호)이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제215조의2로 표시되어 있어, 이 문언 변경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 적용되는 것은 위 현행 문언입니다.


3. 기소 후 법원 단계: 제133조는 구조가 다르다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뒤의 환부·가환부는 제133조가 정합니다. 흔히 “법원 단계 가환부는 재량”이라고만 요약하는데, 정확히는 의무 부분과 재량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대상청구 요건(문언상)어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청구 문언 없음결정으로 환부하여야
증거에 공할 압수물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가환부할 수 있다(재량)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청구 문언 없음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휴대폰과 관련해 눈여겨볼 부분은 제133조제2항입니다. 이 항은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고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면 가환부를 의무로 정합니다. 이때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합니다. 조문 표현은 “즉시”가 아니라 **“신속히”**입니다.


4. 수사 단계와 법원 단계 비교

구분수사 단계(제218조의2)법원 단계(제133조)
판단 주체검사(사법경찰관은 준용)법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결정으로 환부하여야(청구 문언 없음)
증거에 사용할(공할) 압수물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증거 전용 물건별도 항 없음(제1항 틀로 판단)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거부 시 구제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 청구(제2항)—

한 줄 요약: 증거에 쓸 압수물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청구가 있으면 ‘하여야’, 법원 단계 가환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법원 단계에도 ‘하여야’인 경우(제133조제1항 전단, 제2항)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가만히 있어도 돌려주나요? 제218조의2제1항의 의무는 “청구가 있는 때”에 생깁니다. 수사 단계에서 돌려받으려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조문 구조입니다.

Q. 휴대폰 주인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이 정한 청구권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 예컨대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 사람도 문언상 “제출인”에 해당합니다.

Q. 검사가 거절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제218조의2제2항·제3항).

Q. 환부와 가환부는 법에 정의돼 있나요? 제218조의2와 제133조에는 두 용어의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조문은 두 처분을 나란히 두고 있으며, 제133조제2항처럼 원형보존 조치와 함께 ‘가환부’를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Q. 이 조문들에 처벌 규정이 있나요? 두 조문에는 법정형 문언이 없습니다. 절차상 환부·가환부 의무와 구제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개별 판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6. 개정·시행일 메모 (기준일 2026-10-26)

  • 제218조의2: 2011. 7. 18. 본조신설. 항 4개, 호 없음. 제2항·제4항에 <개정 2026.8.4>가 붙어 있습니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만들어졌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 10. 2.부터 시행 중입니다. 부칙 제1조 단서의 늦게 시행되는 조문 목록에 제218조의2는 없습니다.
  • 제133조: 항 2개, 호 없음, 연혁 표기 없음.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7. 12. 31. 시행본에서도 문언은 같습니다.
  • 법률 제21857호의 부칙에는 적용례(제2조부터 제11조까지)와 경과조치(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18조의2·제133조를 지목한 조항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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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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