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 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 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 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에 있으면 여권 발급이 거부되나요?
- 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 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으면 여권 발급이 막히나요?
- 가벼운 죄로 해외에 있으면 여권이 막힐까? — 여권법 제12조와 '형의 기준'
-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해외에 있으면 여권 발급이 거부될까요?
- 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 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으면 여권 발급이 막힐까
-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을 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 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으면 여권이 막힐까? 여권법 제12조의 '장기 2년'과 '장기 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