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 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수사 단계에서는 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도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수사 단계: 청구가 있으면 환부·가환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218조의2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압수된 휴대폰이 증거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압수물에 해당해야 하고,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제218조의2제4항).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검사의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제218조의2제2항·제3항).

법원 단계: 환부 의무와 가환부 재량이 구분됩니다

피고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단계에서는 제133조가 적용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고,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라면 사진 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제133조제1항·제2항).

정리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수사 단계인지 법원 단계인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청구가 있었는지, 증거로 사용할 물건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218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압수물에 대해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 의무가 생길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의 환부와 증거에 사용할 물건의 가환부가 구분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3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