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외교부장관은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거부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고, 조문 자체에 "경찰", "출석", "불응"이라는 표현은 없다. 장기 3년 미만, 2년 미만의 가벼운 죄는 이 조항이 정한 형 기준에 미달해 애초에 거부 대상에 들지 않는다.

해외 체류 중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여권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자주 공유되면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으면 여권이 곧바로 막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는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구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혼란이 생긴다. 아래에서 여권법 제12조가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본문

여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하는가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일정한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이 조항이 정하는 효과는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뿐이며, 이미 발급받아 소지 중인 여권의 반납·무효·효력 상실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항의 호는 모두 6개(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4호)이고, 제4호 아래에는 가목·나목 2개가 있다.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는 어떻게 갈리는가

제1항제1호는 두 가지 형 기준을 나눠 쓴다. 첫째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이다. 둘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이다. 두 숫자(2년과 3년)는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별개의 기준이며, 조문은 이를 명확히 구분해 두었다.

여기서 “가벼운 죄”의 의미가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중지(피의자중지)나 체포·구속영장 발부 쪽으로 걸리려면 그 죄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해야 한다. 법정형의 장기가 3년에 못 미치는 죄라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국외에 있더라도 이 조항의 형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이 조항이 작동하는가

그렇지 않다. 조문에는 ‘경찰 출석 불응’이라는 표현이 없다. 제1호가 요구하는 것은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에 있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중지(피의자중지) 등의 처분을 하고 대상자가 국외에 있어야 비로소 문제된 호의 요건 검토 대상이 된다.

또한 제1호 문언에서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앞의 ‘기소되어 있는 사람’에도 똑같이 걸리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문언 그대로 인용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장기 3년 미만의 가벼운 죄로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여권법 제12조 요건 미충족이 조문상 거부 근거 없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여권법 제12조제1항제2호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국외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테러 위험, 보안관찰 경고 대상 등)여권법 제12조제1항제4호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법무부장관 협의 및 여권정책협의회 심의 거쳐야 함)

절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가

제12조제2항은 외교부장관이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절차는 제1항제4호(국외에서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한정된다. 제1호(형사사건 관련 기소·기소중지·수사중지·영장발부)의 경우에는 이 협의·심의 절차가 조문상 요구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

이 조항은 형벌이 아니라 여권 발급·재발급을 거부하는 행정적 재량 처분을 정한 규정이다. 법정형(징역·벌금 등)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적 효과만 있으며, 실제 거부 건수나 적용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음을 명시한다. 이 조문에 관한 구체적 판례 역시 제시된 자료에는 없다.

조문의 개정 경위

여권법 제12조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법률 제21383호의 일부개정 대상이 아니다. 제1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3년 8월 8일 공포된 법률 제19580호이며, 상단에 표시되는 전체 법률의 최신 공포번호(제21383호)와는 다르다. 법률 제2138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제24조·제26조(벌칙)이고, 제12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가 인용하는 제24조·제26조는 이번 개정으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법률 제21383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으며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는 없다.

관련 법령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몇 번 안 나갔다고 바로 여권이 막히나요?

그렇지 않다. 여권법 제12조는 출석 불응 자체를 거부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외에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는다. 또한 그 대상 범죄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해야 하므로, 가벼운 죄라면 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 2년이나 3년 미만인 가벼운 죄도 수사중지되면 여권 발급이 거부되나요?

조문상 거부 대상이 되려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 등의 사유에 더해 그 죄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해야 한다. 법정형의 장기가 3년에 못 미치는 가벼운 죄라면 이 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12조제1항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미 갖고 있는 여권도 반납하거나 무효가 되나요?

여권법 제12조가 정하는 것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이미 소지 중인 여권의 반납이나 효력 상실은 이 조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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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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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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