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수사 중에 휴대폰이 압수되면 당사자로서는 생활 자체가 멈추는 느낌을 받는다. “증거는 이미 사본을 떴을 텐데 왜 안 돌려주나”라는 의문도 자연스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돌려줘야 하는 경우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나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와 제133조가 이 구조를 정하고 있다.
수사 단계: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대상이 두 종류다.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②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이라는 표현은 예시일 뿐이고, 이 경우로 한정된 열거가 아니다.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환부·가환부 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의무는 ‘청구’가 있을 때 생긴다. 조문은 “청구가 있는 때에는 …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 없이 검사가 알아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환부나 가환부를 요청해야 이 의무가 작동한다.
따라서 “압수된 휴대폰을 수사 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청구 대상 압수물에 해당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거부하면 끝이 아니다 —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조문은 신청인에게 다음 길을 열어 둔다(제218조의2제2항).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량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검사가 거부했을 때, 신청인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다시 ‘하여야’ 하는 의무로 돌아간다(같은 조 제3항).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즉 구조는 “청구 → 검사 의무 → (거부 시) 법원 청구 → 법원 결정 → 검사 의무” 순으로 이어진다. 검사 단계에서 한 번 막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의 의미다.
사법경찰관이 환부·가환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된다. 다만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제218조의2제4항).
공소제기 후, 즉 법원 단계는 어떻게 다른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제133조가 적용된다. 이 조문은 수사 단계와 다르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는 청구 문언이 없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증거로 쓸 압수물에 대해서만,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가환부할 수 있다는 재량이 적용된다. 수사 단계(제218조의2제1항)와 달리, 법원 단계에서 증거용 압수물의 가환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다.
예외: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은 신속히 가환부
제133조제2항은 또 하나의 의무 규정을 둔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업무상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이라면, 사진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해 두고 신속히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다. 이 항에도 청구 문언은 없다. 다만 조문은 “즉시”가 아니라 “신속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봐야 한다.
요약표
| 단계 | 대상 | 청구 요건 | 어미 |
|---|---|---|---|
| 수사(검사) | 불필요 압수물 + 증거용 압수물 | 청구 있을 때 |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①) |
| 검사 거부 시 | 위와 동일 | 법원에 청구 가능 | 할 수 있다 (제218조의2②) |
| 법원 결정 후 | 위와 동일 | — |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③) |
| 공소제기 후(법원) | 불필요 압수물 | 청구 불요 | 하여야 한다 (제133조①) |
| 공소제기 후(법원) | 증거용 압수물 | 청구 있을 때 | 할 수 있다 (제133조①) |
| 공소제기 후(법원) | 계속 사용해야 할 증거물 | 청구 불요 | 하여야 한다 (제133조②) |
시행일 관련 주의
형사소송법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18조의2제2항·제4항도 이 개정으로 바뀐 현행 문언이며,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제2항),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4항)가 현행 문언이다.
다만 같은 조문에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다른 문언(법률 제21241호)도 존재가 확인되지만, 그 개정 법률이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어서 제218조의2의 문언이 실제로 바뀌는 근거는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 시점의 문언 변경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제133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구체적 개정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으며, 2027년 12월 31일 시행본에서도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서 환부·가환부가 인정되는지는 압수물의 종류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