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할까
압수된 휴대폰이 있다고 해서 청구만으로 항상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이를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 청구가 있으면 검토해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공소제기 전에도 다음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청구하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따라서 휴대폰이 압수물인 경우에도,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특히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조문상 환부 또는 가환부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 단계: 환부와 가환부의 기준이 다릅니다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33조가 적용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할 수 있다”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에 관한 문언입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물건이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휴대폰처럼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물건도, 실제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압수 목적과 증거 사용 관계 등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조문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관하여 신속한 가환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수사 중 압수된 휴대폰의 반환은 청구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전에는 청구가 있을 때 적용되는 환부·가환부 규정이 있고, 검사가 거부한 경우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의 환부와 증거물 가환부를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조문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