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단계(공소제기 전)에서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청구하면 그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입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경찰(사법경찰관) 단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며, 두 조문 모두 위반 시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휴대폰은 수사에서 가장 자주 압수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연락·업무·금융에 매일 쓰는 물건이어서, 압수된 사람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느냐"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제2항과 제4항의 문언이 바뀌었고, 바뀐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씁니다.
수사 중 휴대폰 반환을 청구하면 검사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나요?
검사는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할 의무를 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공소제기 전, 곧 수사 단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청구가 있는 때’입니다. 조문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청구하지 않아도 검사가 돌려줄 의무가 생긴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휴대폰 반환을 원하는 쪽이 먼저 청구해야 의무가 작동합니다.
의무의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입니다. 증거로 쓸 압수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문은 ‘환부 또는 가환부’로 정하고 있어, 어느 쪽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은 예시입니다. 조문은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본 확보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대표적 경우로 들고 있을 뿐, 그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처럼 저장된 정보가 증거의 핵심인 물건에서는 이 예시 문언이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검사가 휴대폰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 청구할 법원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이 관할 문언은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바뀐 현행 문언입니다.
제2항의 “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신청인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것입니다. 검사가 돌려줄지 말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따라야 합니다. 제218조의2제3항은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 결정 뒤에는 검사에게 반환을 거부할 재량이 남지 않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경찰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돌려줄 의무, 거부 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권리, 법원 결정 뒤 반환 의무가 모두 사법경찰관 단계에도 적용됩니다.
사법경찰관에게는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제4항 후단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문언도 2026년 8월 4일 개정(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바뀐 현행 문언입니다.
기소된 뒤 재판 중에는 휴대폰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기소 뒤 재판 단계에는 형사소송법 제133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수사 단계와 구조가 다릅니다. 압수물의 성격에 따라 법원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와 돌려줄 수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법원이 반드시 환부해야 합니다. 제133조제1항 전단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부분에는 청구 문언이 없습니다.
증거로 쓸 압수물의 가환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제133조제1항 후단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 제218조의2제1항이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까지 청구 시 ‘하여야’로 정한 것과 다른 점입니다.
재량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33조제2항에 따르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이 항에도 청구 문언이 없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그 휴대폰을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했는지,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계·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수물 반환 규정은 단계(수사 또는 재판)와 압수물의 성격에 따라 의무와 재량이 갈립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입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의무·재량) |
|---|---|---|
| 공소제기 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검사에게 환부·가환부 청구(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의무) |
| 검사가 위 청구를 거부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 |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신청인의 권리) |
| 법원이 환부·가환부 결정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3항 | 검사는 신청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의무) |
|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 기소 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전단 | 법원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함(의무, 청구 문언 없음) |
| 기소 후, 증거에 공할 압수물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후단 |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음(재량) |
| 기소 후,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 |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함(의무, 청구 문언 없음) |
실제로 얼마나, 얼마나 빨리 돌려받나요?
실제 반환 현황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환부·가환부 청구 건수, 인용률, 처리 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특정 판례를 근거로 삼지 않았으며, 조문 문언만으로 설명합니다.
법률에 반환 기한(일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반환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133조제2항은 “신속히”라고만 정할 뿐 구체적인 일수를 정하지 않으며, 이 문언을 ‘즉시’로 바꿔 읽을 근거도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제218조의2와 제133조는 압수물을 돌려줄 의무와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반환을 거부할 때 조문이 마련한 수단은 처벌이 아니라 제218조의2제2항의 법원 결정 청구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년 8월 4일 공포)가 만들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조문에는 본조신설 2011년 7월 18일 표기와 함께 제2항·제4항에 <개정 2026.8.4>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예외 목록에는 제218조의2가 없으므로, 본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문언에서 바뀐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제2항의 관할 법원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이 되었습니다. 제4항의 사법경찰관 관련 부분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가 되었습니다. 제1항과 제3항에는 개정 표기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이 조문은 항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행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조문 표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청구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의 대상이 됩니다.
압수된 휴대폰 돌려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법원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며칠 안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물 반환 기한은 법률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는 기한 규정이 없고, 제133조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을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실제 처리 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