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을 반드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일정한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청구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에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뿐 아니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사에 증거로 쓰일 휴대폰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청구가 있을 때 적용되며, 환부와 가환부 중 어느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검사가 돌려줄지 자유롭게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법원에 청구할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사건이 법원 단계에 이르면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했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라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결국 휴대폰 반환 청구에 대한 답은 수사 단계인지 법원 단계인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증거로 사용할 물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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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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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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