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나: 의무와 재량, 조건부 반환의 법리
- 압수된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 환부와 가환부, '하여야'와 '할 수 있다'의 차이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쓰지 않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할까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압수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