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압수된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주는 절차와 기준이 수사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다릅니다.

수사 단계: 청구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다음의 경우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 압수물을 반드시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

  •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있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거부했을 때

만약 검사가 돌려주기를 거절한다면, 청구인은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 단계: 상황에 따라 돌려주는 기준이 다름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제133조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반드시 환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한 후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청구에 따라 돌려줄 수 있는 경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수사에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사본을 확보했다면 청구에 따라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증거로 필요한 휴대폰도 청구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하지만, 증거 가치가 있다면 법원 단계에서 돌려받기는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그 휴대폰으로 계속 통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속한 가환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3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