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수사 단계에서 압수된 휴대폰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청구만으로 모든 휴대폰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는 조문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휴대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상 증거로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와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단계를 나누어 환부·가환부의 기준과 의무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휴대폰은 청구하면 어떤 경우에 돌려줘야 하나요?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도 제218조의2제1항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 조문은 청구가 있는 때의 의무를 정하므로, 수사기관이 청구 없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수사 단계에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휴대폰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 | 검사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
|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결정 청구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 |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결정 청구 가능 |
|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3항 | 검사는 신청인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
|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바로 판단을 구할 수 있나요?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8조의2제2항의 “청구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량을 뜻하는 문언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법원 결정 청구의 길을 열어 둔 규정입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휴대폰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조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원 단계에서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이 환부 부분에는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물건이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와 제133조는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절차와 의무를 정한 조문으로, 법정형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이나 실제 선고 수치를 담은 공표 자료도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된 휴대폰은 수사 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된 휴대폰은 청구만으로 환부 또는 가환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지가 제218조의2제1항의 기준입니다.
휴대폰 반환을 검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재판 중인 사건의 휴대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원 단계에서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합니다. 증거에 공할 휴대폰의 가환부는 원칙적으로 청구에 따라 할 수 있고, 계속 사용해야 하는 증거 전용 압수물에는 신속한 가환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